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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시. 답변 만족도
thwl***   2012-11-09 오전 10:43: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38
질의1) 2011년도 납부세액이 없는자는 2012년 중간예납 추계신고 대상으로 알고있습니다. 2011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여 납부금액이 없는경우도 추계신고 대상자가 되는지요?



질의2) 직전년도 납부세액이 없거나 당해년도 중간예납 고지금액에 30%미달하여 추계신고시 신고서식은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하나만 들어가면되는것인지...

아니면...확정신고때처럼 재무제표및 소득조정합계표등도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11-10 오전 5: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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