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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개인카드로 상품 구입시 회계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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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b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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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8 오후 2:50:1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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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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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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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 납품할 피씨를 일본해외 사이트에서 구입을 하였습니다.
구입비용은 직원 개인카드로 결재 했구요
-지불내역-
상품대: 330,768
운송비: 95,731
경매이용권 : 30,000
직원카드로 456,499를 결재하구요
물건을 받았을때 부가가치세 35,350은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통관시 세관에 신고는 간이 신고를 하였구요
일반수입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이럴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또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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