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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개인카드로 상품 구입시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sinbi***   2012-11-08 오후 2:50: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75


거래처에 납품할 피씨를 일본해외 사이트에서 구입을 하였습니다.



구입비용은 직원 개인카드로 결재 했구요





-지불내역-

상품대: 330,768

운송비: 95,731

경매이용권 : 30,000



직원카드로 456,499를 결재하구요



물건을 받았을때 부가가치세 35,350은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통관시 세관에 신고는 간이 신고를 하였구요

일반수입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이럴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또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11-09 오전 6: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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