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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1***   2012-11-08 오후 1:45: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7
일반과세자입니다. 고정자산(기계장치를 2010년 5월 21일날 취득했읍니다..취득가액이 19,250,000입니다. 그런데..2012년 2월 7일 대표자가 변경되면서 사업등록번호가 바뀌고 자산등이 그대로 승계됐읍니다.

이런경우..자산이 2년이 지나지않으면 간주공급으로 부가세과세처리를 해야 한다고 들었읍니다. 그럼 어떻해 계산을 해야 하나여? 그리고 가산세등은 어떻해 부과되며..어떻해 계산해야 하나여? 가르쳐 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2-11-09 오전 6: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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