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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출국만기보험료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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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lm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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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8 오후 1:21:0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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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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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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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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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퇴직보험이 매월 통장에서 지급되고있습니다.
만기가 되어 퇴직금을 지급할경우 회계처리 부탁드립니다.
또한 원천세 신고시 퇴직금을 어떤 금액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요?(퇴직금600만원?/차액400만원?) 감사합니다..
보기)퇴직금 정산 6,000,000원 -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정산 퇴지금
퇴직보험예치금 2,000,000원 - 보험회사에 불입한 퇴직예치금
차액 4,000,000원 - 회사에서 실 지급할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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