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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기여형 추가퇴직금 원천징수방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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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k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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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8 오전 11:52:4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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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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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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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퇴직금 원천징수 방법에 대해 질의합니다.
확정기여형 가입, 법정퇴직금 5백만원, 확정기여형불입액 3백만원,
확정기여형불입액 3백만원 과세이연계좌이체, 2백만원 현금지급 상태, 원천징수방법
1. 위와 같을때 확정기여형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연금사업자이므로
현금 지급한 2백만원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한다.
2. 회사에서 지급한 2백은 현근무지에, 퇴직여금사업자가 지급한 3백만원은 전근무에
입력하여 5백만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한다.
3. 2번처럼 원천징수를 해야한다면, 과세이연계좌에 입금한 3백만원이 법정퇴직금의
80%에 미달인데 과세이연으로 봐야하는지요.
과세이연 여부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달라지네요.
80% 충족요건과 별도로 이미 과세이연계좌에 이체했므로 이연으로 보는것인지
4. 2번 처럼 종전근무지 작성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방법 알려주세요
종전근무지란 퇴직급여, 퇴직연금일시금, 23번,24번,28번,29번 어디어디에 3백을
입력해야하는지, 세액환산명세가 잘 계산됬는지 확인 하려고 하니
어디어디를 체크해야할지...넘 어렵네요 ^^
5.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과세이연계좌에 과세이연세액 적는란이 있던데
어떤 경우에 적는것인지 알려주세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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