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관련... |
답변 만족도 |
|
|
|
onlyriver*** |
 |
2012-11-08 오전 11:36:56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808 |
|
|
|
사례)
1.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 12,300,000원
2. 실제 퇴사한 직원의 퇴직계상액 : 32,500,000원
3. 퇴직급여 회사지급액 : 17,500,000
4. 퇴직연금지급액 : 15,000,000
질문) 기중퇴직금 지급액은 충당금과 상계된 금액을 적게 되어있고 그중에서 연금지급액은 제외하고 상계하게끔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기중퇴직금 지급액에 어떤 금액을 기재하야여 하는지요??
회사에서 지급한 것을 우선하여 12,300,000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퇴직연금에서 지급된 것을 먼저 상계하여 0 으로 기재하여아 하는건지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