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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 제품 반품받을 때 문의 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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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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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8 오전 10:02:5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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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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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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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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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좀전에 불량제품 반품 회계처리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만, 한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우리회사(a)에서 대리점에게 납품을 하였고, 대리점에서는 소비자에게 판매하였습니다. 제품의 불량이 발생하여 소비자는 대리점에게 반품을 하려하였으나, 대리점은 폐업한 후여서, 우리회사에게로 제품 반품을 요청하였고, 유사제품으로 교환해주고 차액부분을 받으려 합니다.
이와같은경우 국세청예규에서는 교환해주는 제품의 총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기존제품의 공급가액을 부가세 신고 시 -처리하여 신고하라는 질의 응답이 있었으나,
상대편 업체에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세금계산서의 총금액은 30,000,000 이나, 차액은 6,000,000) 세금계산서 발급받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떤식으로 처리하는게 가장 적절한 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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