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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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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j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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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8 오전 9:25:5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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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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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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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설치공사관련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하는데요,(저희 회사가 공급자 입니다.)
공사 총 금액이 60,000,000원 입니다.
90% 마무리가 됐는데 A회사가 부도가 나서
이중 일부 20,000,000원 만 수금되어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20,000,000(VAT별도)
못받은 잔금에 대하여 법원에 제출한 자료가 있는데,
법원에서 20,000,000원으로 해서 결정통지문을 받았습니다.
(20,000,000원만 받으라는,,,,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래서, 이중 일부 10,000,000원이 회수가 되었습니다.
A회사 (부도업체) 가 경매로 다른 곳에 넘어갔는데,
경매로 인수 받은회사에서 예전에 하다만 공사를 마감해달라고 합니다.
공짜로 하는건 아니구요,
새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마감 공사부분에 대하여만,)
이런 상황에서
질문이요,
1) 일부 회수된 10,000,000원이
- 2011.07.01일날 들어왔는데 회사에서 회계처리를 남아있지도 않는 미수금회수로 잡았습니다.
보통예금 10,000,000 / 미수금 10,000,0000
* 2011년 위분개로 회계처리를 하였습니다. 현재 미수금잔액이 마이너스 입니다.
> 처리방법 ?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야 되는지, 이익으로 잡았어야 되는지 및 회계처리방법,,,,)
2) 하다만 공사를 마감할때,
원래의 부도업체의 계약과 상관없이
새로 계약을 하고, 진행해도 되는건지?
3) 법원에서 결정통지문 받은 금액중 일부가 또 들어오면 회계처리방법?
부탁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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