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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신고 답변 만족도
djagustn***   2012-11-07 오후 5:38: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9
원천세 신고시 근로소득 간이세액 총지급액 부분이요



기존에 인수인계받은데로 급여부분에서 여비,식대,수당을 뺀금액을 기입하고있는데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2-11-08 오전 7: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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