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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제도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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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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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7 오후 5:02:1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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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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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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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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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법인 제조업 사업장입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가입을 하려 하나 회사 특성상 부득이 하게
가입을 못할경우,,, 기존에 퇴직금제도를 운영을 해도 무방하다는 이야기 인지요...
뜻을 잘 이해를 못하겟슴니다....
중간정산은 절대로 법적인 문제가 되는건가요...????
이직율이 많은 생산직 근로자분들은 이 제도가 좋은점도 있지만 ,,, 나쁜점도 있슴니다... 회사는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정확하게 지급 하면되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적금을 넣으면서 기존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7월 26일에 지급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에 경비 처리 되지 않는다는 말씀인지요....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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