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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답변 만족도
go0***   2012-11-07 오후 3:48: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0
안녕하세요 복식부기의무자인 부동산 임대 개인 사업자 입니다

전년도 매출누락으로 인해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정시 서면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소득금액계산서 합계표와 조정계산서, 가산세명세서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서만 제출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가산세 적용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적용하면 되는데 미달세액이 산출세액이 맞는지요?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산출세액에 납부불성실은 결정세액으로 적용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11-08 오전 6: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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