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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3***   2012-11-07 오전 10:37: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8
수고하십니다.

저희는 업종이 서비스/폐기물공동수집운반하는 업체입니다.

요번에 정비회사랑 페기물처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내용은 1년 계약에 부가세포함해서 1억2천만원에 계약을 했고 1년이 지나면 이 금액은 소멸하게 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이 정비회사가 27군데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데 세금계산서를 27군데에서 균등하게 즉 4,400,000원(부가세 포함)씩 품목은 폐기물지원금이라고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요? 안된다면 한군데에서 전부 발행받아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품목은 뭐라고 해야 하는건지요? 참고로 27군데 전부 저희 업체에서 폐기물를 처리합니다.

(2)그리고 1억2천만원에 대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1년 뒤면 돌려받지 아니하는 돈이니깐 그냥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자산처리해서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건지요?

수고하삽시요
 
 
 
전문가 답변 2012-11-08 오전 10: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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