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1일 자로 폐업한 회사 입니다.
문의하고싶은건 원천세 환급입니다.
중간중간 퇴사한직원들 있었지만 중도퇴사 반영안했구요
이번에 직원들이 모두 퇴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중도정산을 하니 총급여 211,109,468(비과세제외)이고
기납부세액 3,278,650/결정세액 580,690/ 차감환급이 2,697,960 입니다
작년 연말정산때 환급된금액이 계속 차감되고
67,300원 남았고 2,697,960 환급되고
그리고 퇴직급여 소득세 1,044,770을 제하면 첨부한 신고서 처럼 작성이되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이렇게 신고서 작성하고 21번 란에 환급금액만 기재하면 환급이되는건가요?
중도(1-8)퇴사했던 분들이랑 지금 폐업시점 퇴사자들이랑 다른칸에 기재하는지 아니면
사진처럼 중도정산에 전부 기재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다른 첨부서류가 필요 한가요?
중도정산 연말정산 다 처음해보거든요 빠르고 정확한 그리고 초보자 눈높이에 맞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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