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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nara8***   2012-11-07 오전 9:51: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9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하는 법인회사입니다.



채택은 2011년 중반부터 사용중이고, 그 전에는 퇴직급 제도를 사용했습니다.



2011년 결산시 퇴직연금운용자산을 비유동자산(투자자산)으로 분개하고 그대로 결산 마감하였고,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1.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이 필수라면 작년에 설정안한 퇴충을 연초(2012년1월)에 설정해도 되는지.



2.작년에 퇴직연금운용자산을 비유동자산으로 설정했는데 이를 연초에(2012년)에 비유동부채로 전환시켜도 되는건지.



저희 회사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면 될지 방안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12-11-08 오전 5: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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