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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에 계산서 끊어줄때의 경우요!!! 답변 만족도 -
ykc0***   2003-12-01 오전 11:18:02 첨부 : - 상태 	중 조회 745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는데요 저희 회사가 이번에 국제기구이며 주한 외국공관에 해당하는 거래처랑 거래를 하게되었는데 거기가 간접세에 해당해 면제대상이랍니다

그럼 저희는 세금계산서랑 거래명세서랑 영세로 끊어주고 그냥 영세율 신고만 하면 되는건지 아님 세무서에 부가세 신고할때 따로 영세율기관이란 뭐~ 증명원같은것을 첨부해야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간혹 영세율은 봤지만 국제기구랑의 거래는 첨이라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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