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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증빙 질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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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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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7 오전 6:29:0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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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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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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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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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출증빙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회사 직원 부친상을 당해서 정액의 경조사비(50만원 가량) 외에도 장례식 실비(약 200만원)을 법인카드로 계산해 드렸습니다.
(1) 우리 법인의 비용 인정이 되는지요? 참고로 사규 등에는 50만원의 정액에 대해서만 규정해 놓았습니다.
(2) 상대방인 직원에게는 원천징수 등을 해야 하나요?
2.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이 넘지 않으면 원천징수를 아예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한건당 금액인지요?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1년에 갑이라는 사람에게 두 번의 기타소득을 지급한다면, 연간 5만원인지, 아니면 건당 5만원인지요?
3. 우리가 쓰는 용달업체는 영세하다보니,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1주일에 1회 정도 쓰는데, 1회당 10만원 정도의 용달비가 나옵니다. 용달업체는 간이영수증을 통째로 주면서 해결하라고 하는데요. 이 때 3만원씩 여러번 나눠서 끊으면 될까요?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4. 거래하는 중고차 매매상으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해 왔는데, 이 거래상은 중고차 가격에 3-40만원 정도 자신의 수수료를 언제나 요구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더 끊어 주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3-40만원을 중고차 취득가액으로 더하기에는 증빙이 없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5. 우리 회사가 마트에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는데, 한번 100원을 공급한다면 3원 정도를 우리 회사가 다시 마트에게 판매장려금(일비라고도 부름) 을 되돌려 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때 3원에 대한 증빙은 주고 받지 못합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이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언제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추위에 감기 조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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