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법인이 차를 구매하였을때,,, 답변 만족도
raesun***   2012-11-06 오후 6:13: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8
(주)캐피탈 ><  "갑" >< "법인"



=============================================



"(주)캐피탈"과 "갑"이 리스계약을 하였습니다.



"갑"과 리스계약이 끝나고



"법인"이 남은 금액을 정산하고 차를 구매하였습니다.



"(주)캐피탈"과 "법인"이 자동차양도증명서를작성하였습니다.



이때



"(주)캐피탈"이 "법인"에게 계산서를 끊어주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법인"은 별도의 계산서가 없어도 차량운반구로 자산등록을 할수 있는것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2-11-07 오전 7:17:2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