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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이 차를 구매하였을때,,,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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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es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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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6 오후 6:13:5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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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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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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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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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캐피탈 >< "갑" ><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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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캐피탈"과 "갑"이 리스계약을 하였습니다.
"갑"과 리스계약이 끝나고
"법인"이 남은 금액을 정산하고 차를 구매하였습니다.
"(주)캐피탈"과 "법인"이 자동차양도증명서를작성하였습니다.
이때
"(주)캐피탈"이 "법인"에게 계산서를 끊어주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법인"은 별도의 계산서가 없어도 차량운반구로 자산등록을 할수 있는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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