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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계정과목 답변 만족도
sori3***   2012-11-06 오후 3:21: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98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 합니다.





저희 회사는 기업부설연구소로 등록되어 있는 법인입니다.





질문1.연구소에 연구원들로 등록되어 있는 직원들은 급여지급 후에 경상연구개발비로



분개 해야 하나요?



질문2. 계정과목을 꼭 경상연구개발비로 잡아야 법인세때 세액공제 받을수 있나요?



질문3. 전체직원이 50명이고 그 중에 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직원이 40명인 경우,



급여지급후에 40명에 대한 급여는 경상연구개발비, 나머지 10명은 급여로 분개처리하면



되나요?



질문4. 개발연구하는 과정에서 연구원들이 구매하는 자재들은 개발비로 잡아야 하나요?



아니면 저희가 제조업이여서 원재료로 잡아도 괜찮나요?



질문5. 생산/제조하는 공장은 지점으로 다른 지방에 있습니다. 그 지점은 생산/제조이기



때문에 본사(연구소)랑 다르게 500번대로 분개처리 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11-07 오전 7: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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