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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중과 임대업자 답변 만족도
go0***   2012-11-06 오전 10:28: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87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업자 입니다. 그런데 임대한 건물에 유흥(음악홀)을 있는데 과표 누락으로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라고 나왔습니다. 재산세 중과분은 어떻게 부과가 되는지 또 재산세 중과분만큼 과표가 누락됐다고 하는데 재산세도 과표로 잡혀 수입금액으로 인식을 해야 하나요? 재산세는 지방세인데 왜 세무서에서 수정신고 안내가 나오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11-07 오전 6: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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