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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 대여금 이자소득관련. 답변 만족도
un***   2012-11-06 오전 8:58: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951
여러개의 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회사대여금/차입금을 가지고 있는데 몇가지 궁금한것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1.원천징수관련

_기중  대여/상환의 거래가 여러번 발생하고 있을때 매건발생시 마다 원천징수하고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실제 이자수입이 입금될 시기에 신고를 하면되는건가요.

발생건마다 하지않아도 된다면 기말에 기중거래의 모든거래에 대해 이자를 산출하고 한번만 신고를 해도되는건지요.



2.계정처리

(차입처)이자비용 / 미지급비용

(대여처)미수수익 / 이자수입 으로 결산시 분개가 들어가있고



차년도에도 전기이월로 전년도 금액이 그래도 남아있습니다.



1) 이자를 상환하지 못할경우 이자금액도 단기대여금에 가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알고있었는데 (1/1 단기대여금/미수수익) 이렇게 대체분개가 들어가는게 맞는건가요?

2)그대로 [전기이월금액 +당기 이자금액 ] 미지급비용으로 달고 가도 괜찮은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11-07 오전 6: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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