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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화해금 답변 만족도
es***   2012-11-06 오전 8:58: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9
직원한분의 급여에 압류가 들어와서 퇴사한상태인데요

채권압류공문에 보니 급여의 1/2 및 계산해서 얼마를 떼어서 신용보증기금으로

입금하라고 써있더라구요



급여와 퇴직금계산을 하다보니

중도퇴직 근로소득세,지방세의 환급이 발생했거든요..

이부분도 1/2의 떼어놔야하는거같은데 다른분은 이돈은 환급된거기때문에

떼어놓지않고 전액 직원에게 돌려줘야한다고 하드라구요..

어떤게 정확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2-11-07 오전 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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