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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및 부가세수정신고 유무에 대해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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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j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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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5 오후 6: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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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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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좋은답변 감사드립니다.
당사(공급자)에서 A업체(공급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야 했으나,
발행 실수로 인해 B업체로 작성일자 2012년 09월 15일 공급가액 10만원, 부가세 1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12년 2기예정 부가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세금계산서 사유 착오기재정정 오류로 당사는 현재 작성일자를 09월15일로 하여 B업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 공급가 -10만원, 부가세-10만원 발행하고 수정세금계산서 0원짜리 발행하고, A업체에게 작성일자 2012년 09월 15일 공급가액 10만원, 부가세 1만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1)이럴 경우 당사는 지연발급,지연전송 가산세 공급가액의 1.1%, A업체는 지연수취가산세 공급가액 1%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2)현재 1기예정부가세신고가 완료된 시점으로 이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해야 되는지 수정신고를 해야 될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액에는 변화가 없고, 단지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에서 09월15일짜 매출세금계산서 대상이 B업체에서 A업체로 바뀌는 경우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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