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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mo***   2012-11-05 오후 6:06: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9
직원이 2009년 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1년단위 계약직으로 일을 하였는데요..

중간퇴사는 한번두 없었구요 4대보험도 꾸준히 냈습니다.

근데 찾아보니 계약직은 2년만 된다던데...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만 계약직처리가 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였다면 자동으로 정규직처리되는 건가요?

제조쪽이라 계약직으로 고용을 계속해왔는데

이번에 회사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었거든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를 하려하니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야하던데

기간제근로현황은 날짜를 어떻게 잡아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2-11-06 오후 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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