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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가산세 답변 만족도
kjh5***   2012-11-05 오후 4:37: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89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자인데

2012년 1기 확정신고시 종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지만 가산세 반영을

하지 않아 이번에 수정신고를 해야합니다.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부분이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2%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할세액*일수*3/10000



이 두가지만 적용시키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2-11-06 오전 5: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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