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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운반구 처분 질문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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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i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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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5 오전 11:18:0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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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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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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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량운반구 2008.7.17일 구입했으며 취득가액이 20,086,372원 이며
작년 결산완료후 감가상각누계액이 17,512,185원 입니다.
올해 10월말에 이 차량을 처분했습니다.올해 10개월 감가상각비 967,466원 입니다.
이 것 관련하여 분개를 할려고 하는데 그럼 올해 10개월 감가상각비를 구해서 그 금액만큼 작년 결산서상 감가상각누계액에서 합해서 분개를 해야되는거이죠?
(차변)미수금 4,000,000
(차변)감가상각누계액 18,479,651(작년기말 17,512,185원+올해10개월 967,466)
(대변)차량운반구(취득가액) 20,086,372
(대변)유형자산처분이익 2,393,279
이렇게 감가상각누계액을 작년기말과 올해10개월 합한 금액으로 분개하는게 맞나요?
그럼 올해 10개월 감가상각비는 기말 결산할때 당기감가상각비 비용처리 되는건지요?
개인적으로 헷갈리는데 감가상각비(비용)이 발생하면 이게 쌓여서 감가상각누계액이 되는거지요? 그럼 이게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누계액 2개가 동시에 발생하는건가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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