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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자산 답변 만족도
sa4j***   2012-11-04 오후 7:49: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06
안녕하세요.

유휴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대하여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당사는 용역진행률로 수익 인식하고 있는 곳입니다.

당기에 (A)프로젝트때문에 매입한 기계장치가 있는데 현재 그 프로젝트가 종료되고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중이고 이 프로젝트에는 (A)프로젝트 당시 매입한 기계장치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어 유휴자산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감가상각비를 원가배분을 해줘야 하는데

(기계장치 매입은 3월이고, 3월~12월(10개월) 기말 감가상각비 100,000이라고 가정시)

(A)프로젝트 기간이 3~5월까지 였다면 3개월*10,000 = 30,000 감가상각비를 원가배분하면 되는데 나머지 70,000에 대하여는 원가배분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11-05 오전 8: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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