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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드립니다.임가공수수료 답변 만족도
ksi0***   2012-11-03 오후 7:00: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8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저희 본점 상품 육고기 덩어리를 지점에서 잘라주는 경우

저희는 키로당 수수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럼 본점에서 지점으로 수수료를 지급할 경우 지점에서는 수수료 매출 계산서를 발행해줘야 되나요?

저희는 사업자등록증에 수수료 업태종목이 아닌데 발행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저희는 식육 면세사업자인데 이 경우는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나요?



[답변]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국세청 해석사례가 없어 국세청고객만족센터에 서면질의를 하였습니다. 회신 즉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국세청은 아래 법에 근거하여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답변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9조(용역의 자가공급) 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은 당해 용역이 무상으로 자가공급되어 다른 동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에 한한다.



재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본,지점 따로 운영하는 독립체산체입니다. 이 경우도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가요?

위 답변처럼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면 이 수수료 부분에 대해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되나요? 구체적인 분개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11-05 오전 7: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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