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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신고후 수정세금계산서 발행건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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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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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2 오후 12:00:5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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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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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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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기 예정 부가세 신고(10/25)를 끝낸후
9월30일자 매입전자세금계산서(110만원) 를 10월31일에 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9월30일자로 수정전자세금계산서 -110만원이 발행되었는데, 이경우 매출처,매입처가 가산세를 쌍방이 물어야 하는건지요..
그리고..수정발생일에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데, 9월30일자 -110만원 발행이 되어버렸지만,, 이제라도 조취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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