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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후 수정세금계산서 발행건 답변 만족도
white***   2012-11-02 오후 12:00: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85
2012년 2기 예정 부가세 신고(10/25)를 끝낸후

9월30일자 매입전자세금계산서(110만원) 를 10월31일에 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9월30일자로 수정전자세금계산서 -110만원이 발행되었는데, 이경우 매출처,매입처가 가산세를 쌍방이 물어야 하는건지요..

그리고..수정발생일에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데, 9월30일자 -110만원 발행이 되어버렸지만,, 이제라도 조취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2-11-02 오후 7: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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