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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자산취득시) 답변 만족도
sa***   2012-11-02 오전 9:12: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41
저희가 국고보조금으로 자산을 취득하였습니다 .



1.국고보조금 입금시



보통예금/보통예금- 국고보조금



2. 자산 취득시 (계산서 입력)



건설중인자산 / 미지급비용

선급부가세   /



3. 대금지급시



미지급비용/보통예금

보통예금-국고보조금/건설중인자산-국고보조금



이렇게 처리를 하였습니다 ~



그런데 유형자산 취득시에는 자산으로 처리하여 감가상각 해야된다는데 ~



이렇게 처리된 분개를 어떻게 수정해야될까요??
 
 
 
전문가 답변 2012-11-02 오후 7: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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