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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연간 공제한도 1백만원초과신고시 수정신고하는 방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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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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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1 오후 1:20:5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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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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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2011년 부가세 신고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액을 초과 신고하여
공제금액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다
예)2011년 부가세 1,2기 예정 확정에서 공제액을 2,115,800을 받아
연간 공제액 1백만을을 초고했습니다
따라서 초과액 1,115,800을 어떡게 수정신고해야하는 알고 싶습니다
또한 가산세는 어떡게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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