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연간 공제한도 1백만원초과신고시 수정신고하는 방법 답변 만족도
daeil***   2012-11-01 오후 1:20: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99
당사는 2011년 부가세 신고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액을 초과 신고하여

공제금액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다

예)2011년 부가세 1,2기 예정 확정에서  공제액을 2,115,800을 받아

  연간 공제액 1백만을을 초고했습니다



  따라서 초과액 1,115,800을 어떡게 수정신고해야하는 알고 싶습니다

  

  또한 가산세는 어떡게 되는지?
 
 
 
전문가 답변 2012-11-02 오전 6:24:4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