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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누리 지원금 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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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h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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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1 오전 11:29:5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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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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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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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질문 답변내용입니다>
두리누리 사회보험과 관련된 지원제도에 따라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의 사업자부담금 일부와 근로자부담금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지원받는 금액 모두 ( 사업자부담금 지원금, 근로자부담금 지원금)에 대하여 일단 모두 사업자의 수입금액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 중 근로자부담금 지원금의 경우 인건비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 지원금 모두 영업외수익으로 보아야 한다고했는데 그럼 잡이익 처리를 하면되나요? 잡이익 처리할때 일자는 8월부터 지원되면 8월당월수익으로 잡아야하나요? 납부일기준으로 잡아야하나요? 아래답변에 근로자부담지원금은 근로소득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인건비 처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급여신고시 비과세 항목으로 반영하여 신고하나요?
* 근로자가 받는 지원금의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며, 연말정산시 건강보험료 등의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대하여만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동 지원금액은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문) 만일 직원급여 80만원이고 지원금 근로자부담금 18,000 일때 인건비 신고할때 공제 금액과 분개를 어떻게 하면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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