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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2차수정신고 가산세적용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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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a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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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31 오후 7:28:5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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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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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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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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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신고 1차수정 2차수정
2007년 신고금액없음
2008년 신고금액없음
2009년 18,000,000 90,000,000 105,000,000
2010년 126,000,000 135,000,000 140,000,000
2011년 125,531,444
업태 부동산 임대
2.질의사항
2009.2010년을 1차수정신고를 하고 2차수정신고를 하게 됐어요.
1차수정신고시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했는데
가산세 적용이 맞는지요?
틀리다면 어떤 가산세를 적용해야하나요?
연도별로알려주세요.
위내용처럼 2009년 당초신고시에는 4800만원이 안됐는데 수정신고로 2009년도 수입금액이 변경이 되면 2010년도 수정신고시 가산세적용이 달라지는지도 상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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