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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수정건 입니다. 답변 만족도
go0***   2012-10-31 오후 3:21: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6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인 건축사사무소 입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설계용역을 했는데 모르고 세금계산서를 1기확정때 발급해서 신고했습니다.

그러면 수기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계산서로 발행해야 하는데 수정신고는 언제 해야 하며, 날짜는 언제로 해야하는지, 또 가산세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1기 확정때 수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수정사유는 무엇으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11-01 오전 7: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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