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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외부강사료 답변 만족도
UUHACCO***   2012-10-31 오후 12:07: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19
안녕하세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1항의 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은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같은 경우로 CPCR강사 자격을 취득한 병원직원(의사,간호사외)이 시청 등의 외부에 의뢰를 받고 강의료를 병원에서 받아 관리하고 외부 및 내부 규정에 따라 강의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직원들이 받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으로 봐야할지 기타소득으로

봐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예규나 판례가 있다면 첨부해서 답변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12-11-01 오전 7: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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