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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에 따른 세무처리 답변 만족도
ljk1***   2012-10-31 오전 9:29: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2
2008년 건물을 신축하면서 같은번지 안에 본건물 별관건물을 신축하여 부가세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별관을 철거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려 합니다.



1.회계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2.부가세환급받은것은 어떻게 되나요?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12-11-01 오전 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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