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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배우자공제? 답변 만족도
cal***   2012-10-31 오전 9:25: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83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남자직원 배우자(부인)가 2012년 1월~10월까지 일을 쉬다가 2012년 11월1일부터 취업을 합니다.



이럴 경우 연말정산 할 때 궁금한점들이 몇가지 있는데요..



1. 배우자의 2012년 근로소득이 500만원 미만일 경우 80% 공제되어 연간소득금액합계액 100만원 미만일 경우, 배우자 본인의 회사에서 별도로 연말정산 진행을 하고도 저희 회사에서도 직원의 연말정산을 할 때 배우자 공제로 부인을 올릴 수 있는건가요?

(배우자 공제를 올릴 수 있다면 배우자 본인 회사에서 연말정산 할때 본인의 기본공제 같은거 받을때 문제는 없는건지..)





2. 만약 배우자 공제는 올리지 못한다면, 정확한 이유는?





3. 그리고 배우자 공제를 올리지 못한 경우라도 부인의 병원비나 신용카드 내역은 저희 직원에게 반영시켜서 공제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럴경우 특별히 체크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4. '본인이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배우자의 소득유무. 금액에 관계없이 본인이 의료비공제 가능' 이러한 내용을 봤는데

여기서 본인이 맞벌이 배우자를위해 지출한 의료비인지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이 외에 제가 더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거나 직원에게 어떻게 하라고 설명을 해주는게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10-31 오후 7: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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