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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선전비 재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ksi0***   2012-10-30 오후 10:01: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6
저희 회사 상품을 잡지사에 고객사은품으로 매월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잡지가 매월 발행되는데 사은품 금액이 대략 5십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 관련하여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일단 매출로 잡고 매출계산서를 발행해줘야 되나요?

세법증빙서류를 따로 받아야 되는게 있나요?



[답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광고목적으로 무상기증하는 경우 아래의 사례와 같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며, 이 경우 당해 무상기증과 관련된 증빙 및 기안서 등을 비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46015-2902, 1997.12.26)



스포츠의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광고선전목적으로 특정 운동선수, 연예인, 광고회사 등에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재질문입니다.

위 답변에서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경우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부가세가 과세되면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증빙서류 기안서등 안에 필수내용이 들어가야 될게 뭐가 있나요? 양측에서 도장을 받고 정식으로 해야 세법상 증빙으로 인정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2-10-31 오전 9: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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