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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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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j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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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30 오후 5:48:4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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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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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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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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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수출건 문의 드립니다.
직수출건이 있습니다.
▶ 장비(2대 - 수입$19,000 / 수출$19,500)
수출을 했는데 2대모두 불량이 생겨서 다시 직수출이 발생하였습니다.
▶ 장비(2대 - 수입$19,000 / 수출$19,000)
수입한 장비 4대분은 저희 회사에서 결제를 한상태이구요,
수출한 장비 4대분에 대해서는 3대분만 입금이 된상태입니다.
▶ 2대분은 원래 나가기로 했던 장비구요, 1대분은 상대 업체에서 수리해서 쓰신다고 해서 대금을 지급해주셨구요,
1대분이 문제인데요.
회수가 불가능한상태라서 우선은 해외영업소에서 보관중에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될지,
부가세 신고시 수출을 4대분을 잡아야 될지, 3대분만 잡아야 될지(이번부가세 신고시 3대분만 신고한상태 입니다.),
현재 회계처리를
수입 (4대) 수입 $76,000 / 현금및 현금성자산 $76,000
수출 (3대) 현금및 현금성자산 $58,000 / 수출 $58,000
불량 1대분 외화외상매출금 $19,000 / 수출 $19,000
▶ 불량분 처리 방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불량 장비는 해외 영업점 보관중, 못쓰는 장비로 손실로 보라고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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