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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라이센스 답변 만족도
bon***   2012-10-30 오후 4:13: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48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캐릭터 제품 만들기 위해 캐릭터 라이센스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까지이며 캐릭터 사업권 양수도 대금은 1,300만원입니다.

기간 연장시 추가 비용(최저보증사용료의 지급없이 사용료(로얄티)만 정산)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무형자산의 라이센스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당기 비용인 지급수수료로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10-31 오전 9: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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