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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비?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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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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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30 오후 2:29:4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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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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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A업체의 램프를 공급받아서 조명을 개발,제작하는데요
개발할때마다 인증시험료가 많이 듭니다.
그런데 A업체로 부터 한 품목에 대해서만 인증시험료를 지원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저희가 인증기관B로부터 부터 시험수수료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시험수수료 1,823,700 VAT 182,370
총 2,006,070원이 끊겼습니다.
여기에 면허세등이 추가되어 총2,170,070원을 입금하였으며
면허세등의 금액 164,000원에 부가세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A업체로 부터 지원해준다는 금액 2,170,070원이 저희쪽으로 입금되었으며
저희한테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합니다.
질문1) 제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저는 공급가액 1,972,790 세액 197,280
이렇게 발행해도 상관이 없는지...첨 저희가 받았던 세금계산서 그대로
발행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2) 그럼 저희는 전표작성을 어케 해야할지요..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차변) 보통예금 2,170,070 / 대변)
지급수수료 -1,972,790
부가세대급금 -197,280
이렇게 끊는게 맞는지요?
질문3) 나중에 부가세 신고시에 여기 세액은 어떻게 신고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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