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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j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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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10 오후 4:0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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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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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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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업무를 첨 보는데요!! 많이 햇갈리네요!!!
저흰 5인미만의 건설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급여대장을 작성하다보니 좀 이상한게 있어서요!
회계사무실에서 갑근세 신고를 한다고 일용직과 직원들의 급여대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여, 종전에 만들어놓은 대장을 보니,
갑근세, 주민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등 공제액이 '0'원을 되어 있는데요!!
보험료고지 산출내역서에 보면 분명히 보험료가 빠지는걸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갑근세와 주민세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이 되어있지 않아서 공제가 되지 않는것인지??
너무 애매하게 질문을 드린게 아닐런지?
부탁드립니다,
또, 질문임당.
사무실에 놓을 화분과 꽃을 샀는데요. 계정과목을 전표는 어떻게 끊어야 되는건지? 그런데, 총 결제액이 45만원인데 법인카드로 40만원을 끊고 5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합니까?
그리고, 법인카드로 유류대를 끊었는데 부가세 붙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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