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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재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ksi0***   2012-10-29 오후 9:09: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7
그럼 연말에 이 예수금(벌금) 누적금액을 기부할건데 기부하면 기부금영수증 받고 회사 기부금으로 처리할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분개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차변) 예수금 / 대변) 보통예금으로 분개하면 기부금은 어떻게 반영해야 되나요?



[답변] 회사의 자금이 아닌 직원 돈으로 기부를 하는 것이므로 기부금으로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각등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될 금액을 지급하고 징수한 것이므로  아래와 같이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차변) 예수금      / 대변) 보통예금

      기부금             복리후생비        



법인회사도 연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받나요? 이런거는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은가요?



[답변] 법인의 기부금은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기부한 곳이 법징기부금 또는 지겅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단체에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기부금은 세무조정에서 전액 손금불산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복리후생비를 기부금으로 대체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무조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재질문드립니다.





다만, 복리후생비를 기부금으로 대체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무조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답변 관련하여 복리후생비를 기부금으로 대체처리 할 경우 어떤 세무조정을 해야되나요?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10-30 오전 8: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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