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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ksi0***   2012-10-29 오후 8:44: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5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직원중에 신용불량이신 분이 계셔서 이분이 일용직으로 신고 들어가길 부탁하셔서 일용직으로 신고를 할것인데

일용직은 3개월이상 근무할 경우는 정규직으로 보고 급여에 맞는 갑근세,주민세와 4대보험 신고를 해줘야 된다고 이론상 나와있는데 지인들은 3개월이상 신고들어가도 큰 문제없다고 6개월이상 계속 일용직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세법상 일용직으로 3개월이상 계속 신고들어가도 문제 없나요?
 
 
 
전문가 답변 2012-10-30 오전 8: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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