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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공제 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ksi0***   2012-10-29 오후 8:10: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9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직원분중에 1953년생이신 여자분이 계십니다.

주민등록등본상에 이 여자분이 세대주이며 부양가족은 없습니다.근데 배우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여쭤보기가 그래서 잘모릅니다. 일단 등본상에는 부양가족 아무도 없었습니다.

1. 부녀자공제 해당되나요?



2. 직원분중에 결혼하지 않은 미혼여성인데 등본상에 세대주인데 부양가족은 없습니다. 이경우는 부녀자공제 해당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2-10-30 오전 8: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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