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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매출 답변 만족도
hyan***   2012-10-29 오후 5:37: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2
의류 판매업체인데 우체국에 상품권을 매출하게 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발급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1. 증빙으로는 입금표를 해줘도 되는지?

2. 상대방은 입금표로 정규 증빙처리가 되는지요?

3.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매출을 언제 처리해야 하는지요? 선수금처리

    해뒀다가 상품권회수시 그때 그때 매출처리를 해야 합니까??

    
 
 
 
전문가 답변 2012-10-30 오전 7: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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