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현금할인 답변 만족도
hj8***   2012-10-29 오후 5:19: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00
1. 서비스업종이며,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고있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카드로 결제할때와 현금으로 결제할때 할인 해준다는 내용을

   사업장에 붙여놓고 광고을 해도 세법상 문제되는 점이 없는지을 알고싶습니다.



   예)카드결제 100,000원 현금결제시 80,000원

  

2. 일용직 급여제한과 근무일수 제약이 있는지?

   보통일용직의 경우 10일 미만으로 백만원정도 안넘게 신고가들어가고있는데

   백만원이 넘는 일용직의 경우가 많은데 일용직의 경우 백만원넘어가면

   일당관계없이 소득세,주민세 원천징수가 이루어줘야하는지?

   근무일수와 급여 제약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2-10-30 오전 7:54:3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