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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차입금 답변 만족도
kjh5***   2012-10-29 오후 5:17: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8
법인회사로 2011년 임원에게 차입을 하여 단기차입금 계정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올해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는데 법인이 개인이나 특수관계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경우 27.5%(주민세포함)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고 해서 대표님께서 법인통장에서 직접 현금으로 출금을 하여 임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현금출금하여 이자지급시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차입금을 가수금으로 돌려도 상관없을까요?

원천징수를 하지않고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무리 고민을 해도 답이 나오질 않네요 ㅠ

회사쪽에 손해가지않게끔 방법을 생각해보라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영 모르겠어요..



 
 
 
전문가 답변 2012-10-30 오전 7: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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