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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수정신고 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jusj3***   2012-10-29 오후 5:04: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42
수고많으십니다.



저희는 법인이구요.



2011년 접대비 부당계상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적용사업장이 아닌데



적용 신고하여 법인세 수정신고 하게 되었습니다.



접대비를 사외유출로 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했구요.



중소기업세액감면도 미적용하여 법인세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였는데요.



여기서 질문드릴께요.



두 가지 다 합쳐서 원래 납부했었어야 하는 법인세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 10/100가산세와



납부불성실 3/10,000 을 적용하는게 맞는건지요.



하고 기납부세액으로는 중간예납세액만 반영하는게 맞는건지요.(기존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신고서 사항에 반영하는 부분이 없어서 고민되더라구요.)



하고. 가산세 감면은 적용받을수 없는건지 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10-30 오전 7: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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