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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전 과세특례 답변 만족도
ss1***   2012-10-29 오후 4:35: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7
1.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 85조의 7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사실관계

  1)내국법인임

    파주에서 공장(제조 펌프)을 운영하고 있었음 (본사 서울/공장 파주)

    

    공장부지는 법인의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토지개발공사의 택지개발사업

  

    (공익사업)으로 파주공장부지가 수용절차가 진행되어 파주의 인근부지를 물색중



    파주의 다른지역을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매입하게 되었음 (2010년 9월)



    그런데 수용절차가 여러이유로 지연되어 결국 2012년 10월에 와서 최종결정되어



    보상금을 10월에 현금보상받았음



   [질문] 1. 조특법 85조의 7을 적용받아 해당 공장부지양도에 따른 법인익금

             (유형자산처분익)을 3년 분할익금코자 합니다

            

             그런데 기준공장을 양도한날부터 3년이내에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라고 되어있습니다



             기준공장을 양도한날 (2012.10월)

             지방공장을 취득한날 (2010.9월)



             즉 기준공장의 수용절차가 여러사정상 보류가 반복되어 2012.10월에

             최종이루어졌는데 공장취득은 이보다 2년정도 빠른시기에 이루어졌

             습니다



             문구상으로는 "기준공장을 양도한날로부터 3년이내"에만 하면 되므로

             3년이내에 이루어진것을 맞는데 양도한날부터가 아니라 양도하기

             이전에 이미 지방공자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혜택을 받는데 지장이 없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2-10-30 오후 1: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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