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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급금인정이자 과소계상시 수정신고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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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k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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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9 오후 2:03:1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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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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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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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사실관계: 가지급금에 대해 인정이자계산을 과소계산하여 정기 법인세 신고시 미수수익(가지급인정이자)을 적게반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뒤늦게 가지급금인정이자계산이 적게 반영되었다는걸 알고, 수정신고를 하고있는데요,,(세무서에서 연락와서 알게되었음)
질문은
1.잘못신고한 인정이자만큼 반드시 대표자(혹은 가지급금가져간 사람)에게 소득처분은 상여로하고 연말정산을 수정신고하야하는지
아니면,
2. 잘못신고한 인정이자만큼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에서 미수수익으로 금액 기재하고 법인세에세 세금을 더 내는 방향으로 해도 되는지요,,
질문의 요는 과소 계상된 인정이자에 대해 법인세 수정신고를 할때
소득처분을 반드시 가지급금 수익자에게 상여처분을 하는지, 미수수익을 더 잡고,법인세로 충당해도 되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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